식품 기준·규격
비타민B1로단산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7200000000
비타민B1로단산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비타민B1로단산염 |
|---|---|
| 품목 코드 | D0107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비타민B1로단산염(C13H17ON5S2 = 323.45) 98.0~102.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확인시험 | (1) 「비타민B1염산염」의 확인시험 (1) 및 (2)에 따라 시험한다. (2) 이 품목의 포화용액은 확인시험법 중 치오시안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염화물 | (1) 염화물 : 이 품목 0.3g을 취하여 물 1.5mL, 질산암모늄 0.3g 및 수산화나트륨용액(2→5) 0.9mL를 가한 다음 흔들어 섞으면서 과산화수소 3mL를 천천히 적가한다. 다음에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30분간 수욕상에서 가열하여 식힌 다음 질산(2→3) 3mL 및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이에 덱스트린용액(1→50) 0.1mL 및 질산은시액 0.5mL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할 때, 그 탁도는 0.01N 염산 0.5mL를 취하여 같은 조작을 할 때 생기는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 |
| 납 |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6%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