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7100000000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비타민B1라우릴황산염
품목 코드D01071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C36H68O9N4S3‧H2O) 98.0~102.0%를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염화물(1) 염화물 : 이 품목 0.25g에 물 3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10분간 방치한 다음 묽은질산 6mL를 가하고 여과하여 물로 씻고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확인시험(1) 이 품목 1g에 물 30mL 및 염산 15mL를 가하여 환류냉각기를 연결하여 약 4시간 끓이고 식힌 다음 에테르 15mL씩으로 2회 추출하고 에테르추출액을 합쳐 물로 씻은 다음 수욕상에서 에테르를 증발시켜 제거하고 잔류물을 100℃에서 15분간 건조한 다음 식히고 융점을 측정할 때, 그 융점은 20~28℃이다. (2) 이 품목 0.1g에 염화칼륨․염산시액 20mL를 가하여 약 30분간 조용히 끓여 식힌 다음 여과하여 여액 1mL를 취하여 초산납시액 1mL 및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mL를 가하면 액은 황색이 되고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갈색으로 변하고 이어 방치하면 흑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3) 위 (2)의 여액 1mL를 취하여 0.5N 수산화나트륨용액 5mL 및 페리시안화칼륨시액 0.5mL의 혼액을 가하고 n-부탄올 5mL를 가하여「비타민B1염산염」의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건조감량이 품목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2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