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발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6400000000

L-발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L-발린
품목 코드D01064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발린(C5H11NO2) 98.0~102.0%를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으며 조금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6N염산(1→25)은 우선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 가하여 3분간 가열하면 적자~청자색을 나타낸다.
용상(1)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이며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액성(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30)의 pH는 5.5~7.0이어야 한다. pH
비선광도(3) 비선광도 :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한 다음 약 4g을 정밀히 달아 6N 염산에 녹여 5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26.5~+29.0° 이어야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염화물(6)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