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몰식자산프로필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6000000000
몰식자산프로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몰식자산프로필 |
|---|---|
| 품목 코드 | D0106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몰식자산프로필(C10H12O5) 98.0~102.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으며 조금 쓴맛을 가지고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5g을 수산화나트륨시액 10mL에 녹이고 이를 증류하여 초류액 약 4mL를 취하면 이액은 징명하며 이를 가열하면 프로판올냄새가 난다. (2) 이 품목 0.1g을 에탄올 5mL에 녹이고 묽은염화제이철시액 1방울을 가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
| 융점 | (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146~150℃이어야 한다. ℃ |
| 용상 | (2) 용 상 : 이 품목 0.5g을 에탄올 10mL에 녹일 때, 그 액의 색은 비색표준용액 C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염화물 | (3) 염화물 : 이 품목 1.5g에 물 75mL를 가하여 약 70℃에서 5분간 가온한 다음 약 20℃로 식히고 여과하여 여액 25mL에 묽은질산 6mL를 가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황산염 | (4) 황산염 : 위 (3)의 여액 25mL에 묽은염산 1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