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dl-멘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5800000000
dl-멘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dl-멘톨 |
|---|---|
| 품목 코드 | D0105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dl-멘톨(C10H20O) 98.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의 기둥모양 또는 바늘모양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박하와 같은 향이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을 같은 양의 장뇌 또는 치몰과 저어 섞으면 액상이 된다. (2) 이 품목 1g에 황산 2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탁해져서 황색 비슷한 적색을 나타내나 24시간 후에는 멘톨의 향기가 없는 투명한 기름을 분리한다. |
| 응고점 | (1) 응고점 : 이 품목의 응고점은 27~28℃이어야 한 ℃ |
| 치몰 | (2) 치 몰 : 이 품목 0.2g을 빙초산 2mL, 황산 6방울 및 질산 2방울의 찬 혼액에 가할 때, 착색되어서는 아니 된다. |
| 비선광도 | (3) 비선광도 : 이 품목 약 2.5g을 정밀히 달아 에탄올에 녹여 25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2~+2°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5)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