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DL-메티오닌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5300000000
DL-메티오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DL-메티오닌 |
|---|---|
| 품목 코드 | D01053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DL-메티오닌(C5H11O2NS) 98.5~101.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박편상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고 약간 단맛이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용액(1→1,000) 1mL를 가하고 3분간 가열할 때 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은 선광성이 없다. (3) 이 품목 25mg을 무수황산동을 포화한 황산 1mL에 가하면 황색을 나타낸다. (4) 이 품목의 수용액(1→100) 2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 2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시액 0.3mL를 가하여 다시 잘 흔들어 섞은 다음 1~2분간 방치하고 이에 염산(1→10) 4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으면 적자색을 나타낸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2g을 물 10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액성 |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의 pH는 5.6~6.1이어야 한다. pH |
| 염화물 | (3) 염화물 : 위 (1)의 액 20mL에 묽은질산 6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4) 비 소 : 이 품목 0.5g을 500mL 분해플라스크에 넣고 황산 5mL 및 질산 5mL를 가하여 가열하고 때때로 질산 2~3mL를 추가하여 액이 무~엷은 황색이 될 때까지 가열을 계속한다. 식힌 다음 포화수산암모늄용액 15mL를 가하여 흰 연기를 발생할 때까지 가열농축하여 2~3mL로 한다.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mL로 하고 그 중 5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색은 비소표준용액 2mL를 취하여 검체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여 만든다(4ppm 이하). ppm |
| 납 |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