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메타중아황산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5200000000
메타중아황산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메타중아황산칼륨 |
|---|---|
| 품목 코드 | D0105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메타중아황산칼륨(K2S2O5) 93.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이산화황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에 묽은염산을 가하면 이산화황을 발생한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 5mL에 묽은초산 1mL를 가하고 요오드․요오드칼륨시액을 적가하면 시액의 색은 없어진다. (3)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2) 비 소 : 「아황산나트륨」의 비소에 따라 시험한다(4ppm 이하). ppm |
| 납 |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철 | (4) 철 : 순도시험 (3)의 시험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셀레늄 | (5) 셀레늄 : 이 품목 2.0g을 정밀히 달아 50mL 비이커에 넣고 물 10mL, 염산 5mL를 넣고 끓여서 이산화황을 제거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른 비이커에 이 품목 1.0g을 정밀히 달아 넣고 셀레늄표준용액 0.5mL를 가한 다음 시험용액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대조액으로 한다. 각 비이커에 황산히드라진 2g을 넣고 가열하여 녹인 다음, 네슬러관에 옮기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다음 색을 비교하였을 때, 시험용액의 홍색은 대조액 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5ppm 이하). ppm |
| 수은 |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