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D-말티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4900000000
D-말티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D-말티톨 |
|---|---|
| 품목 코드 | D01049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D-말티톨(C12H24O11) 98.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단맛이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은 물에 매우 잘 녹고, 에탄올에는 약간 녹는다. (2) 이 품목의 융점은 148~151℃이어야 한다. (3)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0mL로 하고,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105.5~+108.5°이어야 한다. (4) 이 품목 50mg을 물 20mL에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고, 시험용액 2μL와 대조액 2μL를 사용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피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박층판은 담체로서 실리카겔을 사용하고 전개용매가 약 17cm 올라갔을 때 전개를 중지하고 풍건한 다음 발색시액 1을 분무한 후, 건조시키기 위해 공기 중에 15분간 정치시키고 다시 발색시액 2를 분무하여 발색된 반점을 비교 관찰할 때, 대조액에서 얻어진 주요반점과 거의 같은 위치, 색 및 크기를 나타내어야 한다. |
| 환원당류 | 이 품목 7g을 400mL 비이커에 취하고 물 35mL를 넣어 흔들어 준 다음 펠링시액 50mL를 가하고 비이커 위를 시계접시로 덮어 혼합물을 약 4분이내에 끓을 수 있을 정도로 열을 가하여 정확히 2분간 끓여준 다음 침전된 산화동(Cu2O)을 미리 무게를 달아둔 유리여과기로 여과한 다음 여과기내의 침전을 뜨거운 물, 에탄올, 에테르순으로 씻어준 다음 100℃에서 30분간 건조한다. 이어서 여과기내에 침전된 산화동을 다시 뜨거운 물 10mL, 에탄올 10mL 및 에테르 10mL의 순으로 철저히 씻어 주고 100℃에서 1시간 건조할 때, 산화동의 무게는 20mg 이하이어야 한다. mg |
| 염화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염산 1.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황산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이 품목 0.25g을 물 5mL에 녹이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니켈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분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