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말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4800000000
말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말톨 |
|---|---|
| 품목 코드 | D0104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말톨(C6H6O3)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을 띤 침상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달콤한 향기가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1g을 에탄올 10mL에 녹인 다음 염화제이철시액 3방울을 넣으면 적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5g에 수산화나트륨시액 10mL를 넣어 흔들어 섞으면 투명하게 녹는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통하면 백색 결정이 생긴다. 이 결정을 취해 50%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재결정할 때, 그 융점은 160~163℃이다. (3) 이 품목 0.1g을 디옥산 5mL에 녹인 다음 수산화나트륨시액 1mL를 넣어 요오드‧요오드칼륨시액을 흔들어 섞으면서 요오드색이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 넣은 후 온탕 중에서 5분간 가열하면 황색의 결정이 생긴다. |
| 융점 | 이 품목의 융점은 160~164℃이어야 한다. ℃ |
| 용상 | 이 품목 0.1g을 70% 에탄올 5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 비소 | 이 품목 0.25g을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탄올용액(1→50) 10mL를 넣고 에탄올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550℃로 회화한다.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550로 회화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 이하). ppm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