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4200000000
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 |
|---|---|
| 품목 코드 | D0104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C26H26O4N4S‧HCl=527.06) 97.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0.1g을 메탄올 10mL에 녹이고 묽은질산 1mL를 가한 다음 질산은시액 1mL를 가하면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2) 「디벤조일티아민」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
| 용상 | 이 품목 1g에 물 1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가열하여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2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1%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