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4200000000

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
품목 코드D01042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C26H26O4N4S‧HCl=527.06) 97.0%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확인시험(1) 이 품목 0.1g을 메탄올 10mL에 녹이고 묽은질산 1mL를 가한 다음 질산은시액 1mL를 가하면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2) 「디벤조일티아민」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용상이 품목 1g에 물 1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가열하여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건조감량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2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1% 이하이어야 한다. %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