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3900000000
데히드로초산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
|---|---|
| 품목 코드 | D01039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무수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C8H7O4Na=190.13) 98.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조금 냄새가 있다. |
| 용상 | 이 품목 0.5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이어야 한다. |
| 유리알칼리 | 이 품목 1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 2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도 그 색은 0.1N 황산 0.3mL를 가할 때 없어져야 한다. |
| 염화물 | 이 품목 1g을 물 30mL에 녹이고 잘 흔들어 섞으면서 묽은질산 9.5mL를 적가하고 여과한 다음 물로 씻고 그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황산염 | 이 품목 1g을 물 30mL에 녹이고 잘 흔들어 섞으면서 묽은염산 3mL를 적가하고 여과한 다음 물로 씻고 그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 2mL에 주석산칼륨나트륨시액 3방울 및 강초산제이동시액 2방울을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백색을 띤 자색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 0.1g에 물 1mL, 살리실알데히드시액 3~5방울 및 수산화나트륨용액(1→2) 0.1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가열하면 적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4) 이 품목 0.5g을 물 100mL에 녹이고 묽은염산 1mL를 가하여 생성한 침전을 흡인여과 하여 물 10mL로 잘 씻고 75~80℃에서 4시간 건조한 후 융점을 측정할 때, 그 융점은 109~112℃이어야 한다. |
| 비소 | 이 품목 0.25g을 물 5mL에 녹이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 이하). ppm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황산정색물 | 이 품목 0.3g을 취하여 황산정색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색은 비색표준용액 C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수분 | 이 품목 약 0.3g을 정밀히 달아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역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8.3~10.0%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3.3~34.6%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