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니코틴산아미드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3500000000
니코틴산아미드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니코틴산아미드 |
|---|---|
| 품목 코드 | D0103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니코틴산아미드(C6H6N2O) 98.5~101.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쓴맛을 가지고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중성이다. (2) 이 품목 10mg을 백금판상에서 태우면 피리딘의 냄새가 난다. (3) 이 품목 20mg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를 가하여 조용히 끓이면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
| 융점 | 이 품목의 융점은 128~131℃이어야 한다. ℃ |
| 액성 | 이 품목 1g을 취해 물을 가해 20mL로 한 액의 pH는 6.0~7.5이다. pH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황산정색물 | 이 품목 0.2g을 취하여 황산정색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액은 비색표준용액 A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