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니코틴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3400000000
니코틴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니코틴산 |
|---|---|
| 품목 코드 | D01034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니코틴산(C6H5O2N) 99.5~101.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약간 신맛을 가지고 있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에 약 2배 가량의 2,4-디니트로클로로벤젠을 혼화한 것 10mg을 시험관에 취하여 가열하여 몇 초 동안 녹이고 식힌 다음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3mL를 가하면 적~적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50mg을 물 20mL에 녹이고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중화한 다음 황산동시액 3mL를 가하면 천천히 청색의 침전이 생긴다. |
| 융점 | 이 품목의 융점은 234~238℃이어야 한다. ℃ |
|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황산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