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규소수지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2100000000
규소수지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규소수지 |
|---|---|
| 품목 코드 | D01021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엷은 회색의 투명 또는 반투명의 점조한 액체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거의 냄새가 없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 100mg을 백금도가니에 넣고 황산 및 질산 수방울로 적신 다음 강열하면 흰 연기를 발생하면서 탄다. 이 흰 연기에 차가운 유리판을 갖다 대면 유리판의 표면에 분말이 부착한다. 이를 모아서 백금도가니에 넣고 수산화나트륨 3g을 가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물 50mL를 가하여 녹여서 여과한 다음, 그 여액 1방울 및 몰리브덴산암모늄시액 1방울을 여과지위에 적가하고 다시 벤지딘시액 1방울을 적가한 다음 암모니아의 증기에 접촉시키면 청색을 나타낸다. |
| 비중 | 비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6~1.02이어야 한다. |
| 점도 | 이 품목 15g을 속슬레추출기에 넣고, 사염화탄소가 150mL로서 3시간 추출하여 추출액을 수욕상에서 증발시킬 때, 찐득찐득한 액체가 남는다. 그 점도는 25℃에서 점도시험법 중 1법 모세관 점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00~1,100센티스토오크스이어야 한다. 센티스토오크스 |
| 굴절률 |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는 1.400~1.410이어야 한다. |
| 이산화규소 | 위에서 추출한 다음의 잔류물을 약 100℃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2.25g 이하이어야 한다(15% 이하). % |
| 비소 | 이 품목 0.25g을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질산마그네슘의 에탄올용액(1→50) 10mL를 넣고 에탄올에 점화하여 연소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450~550℃로 회화한다. 만일 탄화물이 존재하면 소량의 질산으로 적신 다음 다시 강열하고 450~550℃로 회화한다. 식힌 다음 잔류물에 염산 3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5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추출규소유의 굴절률 | 이 품목 15g을 속슬레추출기에 넣고, 사염화탄소가 150mL로서 3시간 추출하여 추출액을 수욕상에서 증발시킬 때, 찐득찐득한 액체가 남는다. 그 점도는 25℃에서 점도시험법 중 1법 모세관 점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00~1,100센티스토오크스이어야 한다. 또한 그 굴절률 는 1.400~1.410이어야 한다. |
| 추출규소유의 점도 | 이 품목 15g을 속슬레추출기에 넣고, 사염화탄소가 150mL로서 3시간 추출하여 추출액을 수욕상에서 증발시킬 때, 찐득찐득한 액체가 남는다. 그 점도는 25℃에서 점도시험법 중 1법 모세관 점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00~1,100센티스토오크스이어야 한다. 또한 그 굴절률 는 1.400~1.410이어야 한다. 센티스토오크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