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구연산철암모늄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1800000000
구연산철암모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구연산철암모늄 |
|---|---|
| 품목 코드 | D0101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철(Fe=55.85) 14.5~21.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녹색, 적갈색, 진한 적색, 갈색 또는 황갈색을 띠는 투명한 편상결정, 분말, 입상 또는 덩어리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의 암모니아 냄새가 있고 약한 쇠맛이 있다. |
| 황산염 | 이 품목 0.4g을 취하여 물 50mL를 가해 녹이고 다시 물을 가해 100mL로 하고 이 액 10mL를 취해 염산(1→4) 1mL 및 염산히드록실아민 0.1g을 가하고 1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해 5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48% 이하이어야 한다. 따로, 비교표준액은 0.01N 황산 0.4mL에 염산(1→4) 1mL 및 물을 가해 50mL 로 한다. % |
| 비소 | 이 품목 0.5g에 물 5mL, 황산 1mL 및 아황산 10mL를 가하여 약 2mL 로 될 때까지 증발농축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mL 로 하고 그 중 5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구연산철 | 이 품목의 수용액(1→100) 10mL에 페로시안화칼륨시액 1방울을 가할 때, 청색의 침전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 5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를 가하여 가열하면 암모니아의 냄새가 발생하고 적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에 암모니아시액을 가하면 흑색을 나타내고 침전이 생기지 아니한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과망간산칼륨시액 0.3mL 및 황산제이수은시액 4mL를 가하여 끓이면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4) 이 품목의 수용액(1→10) 10mL에 수산화칼륨시액 4mL를 가하여 가열하고 여과하여 여액 4mL를 취하여 초산으로 미산성으로 하고 식힌 다음 염화칼슘시액 2mL를 가하여 끓이면 천천히 백색의 결정성침전이 생긴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