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구연산삼나트륨2수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1600012000
구연산삼나트륨2수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구연산삼나트륨2수염 |
|---|---|
| 품목 코드 | D0101600012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구연산삼나트륨(C6H5O7Na3=258.07) 99.0~101.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청량한 염미를 가지고 있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구연산염 및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용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이며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7.6~9.0이어야 한다. pH |
| 황산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8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이 5수염은 30.3% 이하, 2수염은 13.5% 이하, 무수물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