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구연산결정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1500009000

구연산결정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4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구연산결정
품목 코드D0101500009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을 무수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구연산(C6H8O7 = 192.13) 99.5% 이상을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결정, 입상, 덩어리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 분말로서 냄새가 없으며 강한 신맛을 가진다.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산성이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구연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황산염이 품목 0.5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수산염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여 염화칼슘시액 2mL를 가할 때,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수은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칼슘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이고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한 다음 수산암모늄시액 1mL를 가할 때,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황산정색물이 품목 0.5g에 황산 5mL를 가하고 약 90℃로 1시간 가열하여 녹일 때, 그 액의 색은 비색표준용액 K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핵방향족탄화수소이 품목 25g에 물 30mL를 가하여 약 50℃로 가온하여 녹여서 식힌 다음 n-헥산(자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용) 20mL씩 되풀이하여 3회 추출한다. 각각 2,500~3,000rpm에서 약 10분간 원심분리하여 n-헥산층을 합친 다음 n-헥산을 유거하고 1~2mL가 되게 농축하고 식힌 다음 n-헥산(자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용)을 가하여 10mL로 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을 액층 1cm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260~350nm의 파장범위내에 있어서는 대조액과의 차가 0.05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대조액은 물 30mL에 n-헥산(자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용) 20mL씩 되풀이하여 3회 추출하고 이하 검액과 같이 처리한 액을 쓴다.
이소구연산이 품목 0.5g을 105℃에서 3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아세톤 10mL에 녹이고 그 중 0.005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피 제1법에 따라 시험할 때, 한개의 반점 이외의 다른 반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지는 크로마토그래피용 2호를 쓴다. 전개용용매가 약 25cm 상승하면 전개를 그치고 풍건한 다음 브로모페놀블루시액(구연산용)을 분무한다. 대조액은 쓰지 아니한다. 또한, 전개용 용매로는 n-부탄올․개미산․물의 혼액(8 : 3 : 2)을 방치한 다음 그 상층을 쓴다.
강열잔류물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수분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직접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구연산(무수)는 0.5% 이하, 구연산(결정)은 8.8%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