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5'-구아닐산이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1400000000
5'-구아닐산이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5'-구아닐산이나트륨 |
|---|---|
| 품목 코드 | D01014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5'-구아닐산이나트륨(C10H12O8N5PNa2) 97.0~102.0%를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분말로서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
| 용상 | 이 품목 0.1g을 물 10mL에 녹일 때, 무색으로서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7.0~8.5이어야 한다. pH |
| 비소 | 이 품목 0.25g을 물 5mL에 녹이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 이하). ppm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흡광비 | 이 품목의 0.01N 염산(1→50,000)의 파장 250nm, 260nm 및 280nm에서의 흡광도 A1, A2 및 A3를 측정할 때, A1/A2은 0.95~1.03, A3/A2는 0.63~0.71이어야 한다. |
| 다른 핵산분해물 | 이 품목의 수용액(1→200) 1μL 를 시험용액으로 하고 아세톤․암모니아시액․n-프로판올의 혼액(2 : 5 : 6)을 전개용 용매로 해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한개의 반점 이외에는 반점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박층판의 담체는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형광제첨가)을 이용해서 110℃에서 1시간 건조시킨 것을 사용하고 전개용용매가 원선보다 약 10cm 높이로 전개했을 때 전개를 그치고 바람에 말린 다음 암소에서 자외선(파장 약 250nm)하에서 관찰한다. 다만, 대조액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20mg을 0.01N 염산 100mL에 녹이고 그 10mL에 0.01N 염산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256±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의 수용액(3→10,000) 3mL에 오르신알콜용액(1→10) 0.2mL를 가하고 황산제이철암모늄염산용액(1→1,000) 3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하면 녹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마그네시아시액 2mL를 가할 때, 침전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어 질산 7mL를 가하여 10분간 끊인 다음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인산염 (나)의 반응을 나타낸다. (4)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2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5%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