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과산화벤조일(희석)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1100000000

과산화벤조일(희석)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과산화벤조일(희석)
품목 코드D01011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함량이 품목은 과산화벤조일(C14H10O4 = 242.23) 19.0~22.0%를 함유한다. %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이다.
확인시험이 품목 0.2g을 시험관에 취하여 클로로포름 7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방치하면 시험관 밑에 백색의 불용물이 남는다. 다음에 4,4′-디아미노디페닐아민시액 2mL를 가하면 액 및 불용물은 청록색을 나타낸다.
분말도이 품목 5g을 건조한 53μ의 표준망체에 넣어 2분간 강하게 상하좌우로 흔들고 때때로 받는 그릇의 밑을 두들긴다. 다음에 1분간 방치하여 미분말을 침착시킨 다음 체 위의 잔류물을 평량할 때, 1g 이하이어야 한다. g
연소상태이 품목 1g을 유리판 위에 놓고 높이 3mm, 폭 10mm로 하여 한쪽 끝에 점화할 때, 다른 한쪽 끝까지 연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염산불용물이 품목 0.2g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천천히 가열하여 약 1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에테르 약 8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방치할 때, 양 액층은 어느 쪽이나 징명하여야 한다. 또 그 접계면에 뚜렷한 부유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액성이 품목 3g에 물 30mL를 가하고 3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여 측정할 때, 이 액의 pH는 6.0~9.0이어야 한다. pH
암모늄염이 품목 0.2g에 수산화나트륨용액(2→5) 3mL를 가하여 끓일 때, 발생하는 가스가 물에 적신 적색리트머스지를 청색으로 변화시켜서는 아니 된다.
비소이 품목 0.25g에 묽은염산 5mL를 가하여 조용히 가열하고 즉시 얼음물에서 식힌 다음 여과하여 잔류물을 물 15mL로 씻고 그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암모니아수 또는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하는 조작은 하지 아니한다(4ppm 이하). ppm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바륨이 품목 2g에 묽은질산 15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여 물로 씻고 그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물을 가하여 40mL로 하고 암모니아시액으로 pH를 2.4~2.8로 한 다음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묽은황산 1mL를 가하여 10분간 방치할 때,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