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게라니올
식품 기준·규격코드 D0100400000000
게라니올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게라니올 |
|---|---|
| 품목 코드 | D01004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게라니올(C10H18O) 88.0%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 1mL에 무수초산 1mL 및 인산 1방울을 넣어 10분간 미온에서 정치한 다음 물 1mL를 넣어 온탕 중에서 5분간 흔들어 섞고 식힌 다음 탄산나트륨시액으로 미알칼리성화 하면 초산게라닐의 향기가 발생한다. |
| 비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870~0.885이어야 한다. |
| 굴절률 |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69~1.478이어야 한다. |
| 용상 | 1mL를 7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 산가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 에스테르가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 중 에스테르가 및 에스테르함량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3 이하이어야 한다. |
| 알데히드류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 측정법의 히드록실아민법 제2법에 따라 시험할 때, 0.5N 염산의 소비량은 0.65mL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방치시간은 15분간으로 한다. mL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