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식품 기준·규격코드 C0324011100000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원·출처식품공전(제2025-56호,250826)
품목 코드C03240111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수분10.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
열량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kcal
조단백질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조지방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비타민표시량 이상(비타민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에 한하여 적용)
무기질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② 나트륨 ㉮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1.4〜2.1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 위 ㉮ 이외의 식품: 표시량 이하 ③ 칼륨 ㉮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상 ㉰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0.6〜1.0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④ 인: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한함) ⑤ 염소(g/l 또는 g/kg): 1.8〜2.8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에 한하며 최종 섭취상태로 적용) ⑥ 불소(mg/100kcal): 0.2 이하(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타르색소불검출
대장균군n=5, c=0, m=0 CFU/g
바실루스세레우스n=5, c=0, m=100 CFU/g
세균수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CFU/g
무기질② 나트륨 ㉮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1.4〜2.1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 위 ㉮ 이외의 식품: 표시량 이하
무기질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무기질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무기질⑥ 불소(mg/100kcal): 0.2 이하(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mg/100kcal
무기질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