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식품 기준·규격코드 C0324010600000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기원·출처식품공전(제2020-114호,201126)
품목 코드C03240106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수분10.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
열량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kcal
조단백질표시량 이상 %
조지방표시량 이상 %
비타민표시량 이상(비타민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에 한하여 적용)
무기질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② 나트륨 : 표시량 이하
불소0.2 mg/100kcal 이하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mg/100kcal
타르색소불검출
세균수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CFU/g
대장균군n=5, c=0, m=0 CFU/g
바실루스세레우스n=5, c=0, m=100 CFU/g
무기질② 나트륨 ㉮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1.4~2.1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 위 ㉮ 이외의 식품: 표시량 이하
무기질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무기질④ 인: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한함)
무기질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무기질③ 칼륨 ㉮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상 ㉰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0.6~1.0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무기질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무기질⑤ 염소(g/l 또는 g/kg): 1.8~2.8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에 한하며 최종 섭취상태로 적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