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버터유
식품 기준·규격코드 C0318050000000
버터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버터유 |
|---|---|
| 기원·출처 |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
| 품목 코드 | C031805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
| 수분 | 5.0 이하(분말제품에 한한다.) % |
| 유고형분 | 6.5 이상(분말제품은 95.0 이상이어야 한다) % |
| 세균수 | 1㎖당 20,000이하 (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 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 표준평판배양법에 의할때 음성이어야 한다) 1mL당 |
| 대장균군 | n=5, c=2, m=<3, M=10(멸균제품의 경우 음성이어야 한다) CFU/g |
| 살모넬라 | n=5, c=0, m=0/25g CFU/g |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CFU/g |
| 황색포도상구균 | n=5, c=0, m=0/25g CFU/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