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버터유

식품 기준·규격코드 C0318050000000

버터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버터유
기원·출처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품목 코드C031805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수분5.0 이하(분말제품에 한한다.) %
유고형분6.5 이상(분말제품은 95.0 이상이어야 한다) %
세균수1㎖당 20,000이하 (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 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 표준평판배양법에 의할때 음성이어야 한다) 1mL당
대장균군n=5, c=2, m=<3, M=10(멸균제품의 경우 음성이어야 한다) CFU/g
살모넬라n=5, c=0, m=0/25g CFU/g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 CFU/g
황색포도상구균n=5, c=0, m=0/25g CFU/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