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가공유

식품 기준·규격코드 C0318020400000

가공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가공유
기원·출처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품목 코드C03180204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진 액상으로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무지유고형분7.2 이상 %
조지방2.7 이상(다만, 저지방제품은 0.6~2.6, 무지방제품은 제외한다) %
대장균군n=5, c=2, m=0, M=10(멸균제품의 경우 음성이어야 한다) CFU/g
세균수n=5, c=2, m=10,000, M=50,000(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 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 표준평판배양법에 의할때 n=5, c=0, m=0이어야 한다. 단, 유산균 첨가제품의 경우 유산균수를 제외한다) CFU/g
살모넬라n=5, c=0, m=0/25g CFU/g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 CFU/g
황색포도상구균n=5, c=0, m=0/25g CFU/g
유지방2.7 이상 %
유산균수1 g(mL)당 1,000,000 이상(단, 유산균 첨가제품에 한한다) 1g(mL)당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