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곡류가공품

식품 기준·규격코드 C0315070200000

곡류가공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곡류가공품
기원·출처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품목 코드C03150702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과산화물가60 이하(식용번데기 가공품 또는 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살균제품에 한한다).
산가유탕.유처리식품 : 5.0 이하 mg/g
산화방지제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에 한하여 검사하며 중요성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성상적합하여야 한다.
세균수음성이어야 한다(멸균제품에 한한다).
이물적합하여야 한다.
타르색소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에 한하여 검사하며 중요성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합성보존료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에 한하여 검사하며 중요성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CFU/g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하며 곡류가공품 중 팝콘용옥수수가공품에 한한다.) μg/kg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하며 곡류가공품 중 팝콘용옥수수가공품에 한한다.) μg/kg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하며 곡류가공품 중 팝콘용옥수수가공품에 한한다.) μg/kg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하며 곡류가공품 중 팝콘용옥수수가공품에 한한다.) μg/kg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하며 곡류가공품 중 팝콘용옥수수가공품에 한한다.) μ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