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과.채가공품

식품 기준·규격코드 C0315070100000

과.채가공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3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과.채가공품
기원·출처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품목 코드C03150701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산가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mg/g
과산화물가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meq/kg
대장균음성이어야한다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CFU/g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CFU/g
성상적합하여야 한다.
이물적합하여야 한다.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 μg/kg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0.0이하 μg/kg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5.0이하 μg/kg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5.0이하 μg/kg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5.0이하 μ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