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식품 기준·규격코드 C0310070000000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
| 기원·출처 |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
| 품목 코드 | C031007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대장균군 | n=5, c=2, m=0, M=10 CFU/g |
| 무기질류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칼슘(mg), 철(mg), 아연(mg)에 한하여 적용한다). |
| 바실루스세레우스 | 1 g 당 100 이하(단, 장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1 g당 1,000 이하) 1g당 |
| 비타민류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비타민 A(μg), B1(mg), B2(mg), B6(mg), C(mg), 나이아신(mg), 엽산(μg), 비타민 E(mg)에 한하여 적용한다). |
| 수분 | 10.0 이하(분말, 과립, 고형의 건조제품에 한한다) % |
| 조단백질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