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식품 기준·규격코드 C0310060300000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4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
|---|---|
| 기원·출처 |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
| 품목 코드 | C03100603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무기질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셀레늄의 경우 9㎍/100kcal이하, 크롬, 몰리브덴의 경우 10㎍/100kcal이하이어야 한다 |
| 바실루스세레우스 | n=5, c=0, m=100 CFU/g |
| 비타민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 세균수 |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CFU/g |
| 조지방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
| 대장균군 | n=5, c=0, m=0 CFU/g |
| 수분 | 10.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 |
| 크로노박터 | n=5, c=0, m=0/60g(생후 6개월 미만의 분말제품에 한한다) CFU/g |
| 조단백질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
| 타르색소 | 불검출 |
| 탄화물 | 100 g당 7.5 mg(미국 ADPI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판 Disk A와 비교)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분말제품에 한한다). mg/100g |
| 무기질 | 무기질: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셀레늄의 경우 9 ㎍/100 kcal 이하, 크롬, 몰리브덴의 경우 10 ㎍/100 kcal이하이어야 한다. μg/100kcal |
| 무기질 | 무기질: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셀레늄의 경우 9 ㎍/100 kcal 이하, 크롬, 몰리브덴의 경우 10 ㎍/100 kcal이하이어야 한다. μg/100kcal |
| 무기질 | 무기질: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셀레늄의 경우 9 ㎍/100 kcal 이하, 크롬, 몰리브덴의 경우 10 ㎍/100 kcal이하이어야 한다. μg/100kcal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