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성장기용 조제식
식품 기준·규격코드 C0310030000000
성장기용 조제식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3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성장기용 조제식 |
|---|---|
| 기원·출처 |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
| 품목 코드 | C031003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사카린나트륨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 나이아신 | 250 이상 μg/100kcal |
| 나트륨 | 20~85 mg/100kcal |
| 대장균군 | n=5, c=0, m=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CFU/g |
| 리놀레산 | 300 이상 mg/100kcal |
| 마그네슘 | 6.0 이상 mg/100kcal |
| 바실루스세레우스 | 1 g 당 100 이하(다만,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1g당 |
| 비오틴 | 1.5 이상 μg/100kcal |
| 비타민A | 75~225 또는 250~750 μgRE/100kcal |
| 비타민B1 | 40 이상 μg/100kcal |
| 비타민B12 | 0.15 이상 μg/100kcal |
| 비타민B2 | 60 이상 μg/100kcal |
| 비타민B6 | 45 이상(다만, 단백질 3.0 g 이상인 경우 초과단백질 1 g당 비타민 B6 15 μg의 비율이어야 한다) μg/100kcal |
| 비타민C | 8 이상 mg/100kcal |
| 비타민D | 1.0~3.0 또는 40~120 μgRE/100kcal |
| 비타민E | 0.5 이상 또는 0.7 이상(다만, 비타민 E는 리놀레산 1 g 당 최소한 0.5 mg α-TE 또는 0.7 IU의 비율이어야 한다). mg α-TE/100kcal |
| 비타민K1 | 4.0 이상 μg/100kcal |
| 세균수 | n=5, c=2, m=1,000, M=10,000(멸균제품은 n=5, c=0, m=0. 다만,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CFU/g |
| 셀레늄 | 9.0 이하 μg/100kcal |
| 수분 | 5.0 이하(분말제품에 한한다) % |
| 아연 | 0.5 이상 mg/100kcal |
| 열량 | 60~85 kcal/100mL |
| 염소 | 55 이상 mg/100kcal |
| 엽산 | 4.0 이상 μg/100kcal |
| 요오드 | 5.0 이상 μg/100kcal |
| 인 | 60 이상(다만, 칼슘과 인의 비율이 1.2:1~2:1 이어야 한다.) mg/100kcal |
| 조단백질 | 3.0~5.5 g/100kcal |
| 조지방 | 3.0~6.0 g/100kcal |
| 철 | 1.0 이상 mg/100kcal |
| 칼륨 | 80 이상 mg/100kcal |
| 칼슘 | 90 이상 mg/100kcal |
|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 탄화물 | 100 g 당 7.5 mg(미국 ADPI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판 Disk A와 비교)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분말제품에 한한다). mg/100g |
| 판토텐산 | 300 이상 μg/100kcal |
| 칼슘과 인의 비율 | 칼슘과 인의 비율이 1.2:1∼2:1 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