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혼합음료
식품 기준·규격코드 C0309080100000
혼합음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2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혼합음료 |
|---|---|
| 기원·출처 | 식품공전(제2017-57호,170630) |
| 품목 코드 | C03090801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0.3 이하 mg/kg |
| 산소량 | 24 이상(인위적으로 산소를 충전한 제품에 한한다) mg/L |
| 세균수 | n=5, c=1, m=100, M=1000 CFU/g |
| 주석 | 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캔제품에 한한다) mg/kg |
| 카드뮴 | 0.1 이하 mg/kg |
| 대장균군 | n=5, c=1, m=0, M=10 CFU/g |
| 보존료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
| 유산균수 | 표시량 이상(다만, 유산균 함유제품에 한한다)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1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분말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
| 보존료 | 0.6 이하(안식향산으로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1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분말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
| 보존료 | 0.6 이하(안식향산으로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1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분말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
| 보존료 | 0.6 이하(안식향산으로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1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분말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
| 보존료 | 0.6 이하(안식향산으로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1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분말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
| 보존료 | 0.1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1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분말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
| 보존료 | 0.1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1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분말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