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어유
식품 기준·규격코드 C0307020600000
어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어유 |
|---|---|
| 기원·출처 | 식품공전(제2017-102호,171215) |
| 품목 코드 | C03070206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산가 | 3 이하(크릴유는 45 이하) mg/g |
| 과산화물가 | 5 이하 meq/kg |
| 산화방지제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산화방지제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
| 리놀레산 | 3 이하 (크릴유에 한함) % |
| 산화방지제 |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g/kg |
| 산화방지제 |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g/kg |
| 산화방지제 |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g/kg |
| 산화방지제 | 불검출 g/kg |
| 산화방지제 | 불검출 g/kg |
| 산화방지제 |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g/kg |
| 산화방지제 |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g/kg |
| 산화방지제 |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g/k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