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어유

식품 기준·규격코드 C0307020600000

어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어유
기원·출처식품공전(제2017-102호,171215)
품목 코드C03070206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산가3 이하(크릴유는 45 이하) mg/g
과산화물가5 이하 meq/kg
산화방지제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산화방지제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리놀레산3 이하 (크릴유에 한함) %
산화방지제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g/kg
산화방지제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g/kg
산화방지제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g/kg
산화방지제불검출 g/kg
산화방지제불검출 g/kg
산화방지제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g/kg
산화방지제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g/kg
산화방지제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