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원료우지
식품 기준·규격코드 C0202090100000
원료우지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원료우지 |
|---|---|
| 품목 코드 | C02020901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
| 수분 | 원료우지일 경우 0.7이하 % |
| 산가 | 원료우지일 경우 4.0이하 % |
| 산화방지제 | 다음에서 정하는 산화방지제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산화방지제 | 0.1이하 |
| 산화방지제 | 0.2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이하) g/kg |
| 산화방지제 | 0.2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이하) |
| 산화방지제 | 0.2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이하) |
| 산화방지제 | 0.2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이하)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