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경성가공치즈
식품 기준·규격코드 C0201120100000
경성가공치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2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경성가공치즈 |
|---|---|
| 품목 코드 | C02011201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
| 대장균군 | n=5, c=2, m=<3, M=10 CFU/g |
| 유고형분 | 50.0 이상 % |
| 유지방 | 25.0이상 % |
| 보존료 | 다음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g/kg |
| 보존료 | 0.5이하(데히드로초산으로서) g/kg |
| 보존료 | 3.0이하(소르빈산으로서 기준하며, 프로피온산칼슘 또는 프로피온산나트륨을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프로피온산으로서 기준하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또는 소르빈산칼슘을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 및 소르빈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
| 보존료 | 3.0이하(소르빈산으로서 기준하며, 프로피온산칼슘 또는 프로피온산나트륨을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
| 보존료 | 3.0이하(소르빈산으로서 기준하며, 프로피온산칼슘 또는 프로피온산나트륨을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
| 보존료 | 3.0이하(소르빈산으로서 기준하며, 프로피온산칼슘 또는 프로피온산나트륨을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3.0이하(프로피온산으로서 기준하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또는 소르빈산칼슘을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 및 소르빈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
| 보존료 | 3.0이하(프로피온산으로서 기준하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또는 소르빈산칼슘을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 및 소르빈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
| 보존료 | 3.0이하(프로피온산으로서 기준하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또는 소르빈산칼슘을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 및 소르빈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
| 보존료 | 0.5이하(데히드로초산으로서) g/kg |
| 보존료 | 3.0이하(소르빈산으로서 기준하며, 프로피온산칼슘 또는 프로피온산나트륨을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
| 보존료 | 3.0이하(프로피온산으로서 기준하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또는 소르빈산칼슘을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 및 소르빈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