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경성치즈

식품 기준·규격코드 C0201110100000

경성치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2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경성치즈
품목 코드C02011101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대장균n=5, c=1, m=10, M=100 CFU/g
유고형분60.0 이상(※ 단, 유지방이 없거나 낮게 조정한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유지방 함량이 3.6% 미만이 되도록 제조한 자연치즈는 유지방 성분규격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유지방24.0 이상(※ 단, 유지방이 없거나 낮게 조정한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유지방 함량이 3.6% 미만이 되도록 제조한 자연치즈는 유지방 성분규격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보존료다음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g/kg
보존료0.5 이하 g/kg
보존료3.0이하(소르빈산으로서 기준하며, 프로피온산칼슘 또는 프로피온산나트륨을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프로피온산으로서 기준하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또는 소르빈산칼슘을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 및 소르빈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보존료3.0이하(소르빈산으로서 기준하며, 프로피온산칼슘 또는 프로피온산나트륨을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보존료3.0이하(소르빈산으로서 기준하며, 프로피온산칼슘 또는 프로피온산나트륨을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보존료3.0이하(소르빈산으로서 기준하며, 프로피온산칼슘 또는 프로피온산나트륨을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보존료불검출 g/kg
보존료불검출 g/kg
보존료불검출 g/kg
보존료불검출 g/kg
보존료불검출 g/kg
보존료불검출 g/kg
보존료3.0이하(프로피온산으로서 기준하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또는 소르빈산칼슘을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 및 소르빈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보존료3.0이하(프로피온산으로서 기준하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또는 소르빈산칼슘을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 및 소르빈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보존료3.0이하(프로피온산으로서 기준하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또는 소르빈산칼슘을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 및 소르빈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보존료0.5 이하 g/kg
보존료3.0이하(소르빈산으로서 기준하며, 프로피온산칼슘 또는 프로피온산나트륨을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보존료3.0이하(프로피온산으로서 기준하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또는 소르빈산칼슘을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 및 소르빈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이하) 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