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농후발효유

식품 기준·규격코드 C0201060200000

농후발효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농후발효유
품목 코드C02010602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진 호상 또는 액상으로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무지유고형분8.0 이상 %
효모수1㎖당 100,000,000이상(단, 냉동제품은 10,000,000이상) 1mL당
대장균군n=5, c=2, m=<3, M=10 CFU/g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1㎖당 100,000,000이상(단, 냉동제품은 10,000,000이상) 1mL당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