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곡류가공품

식품 기준·규격코드 C0130010000000

곡류가공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곡류가공품
품목 코드C013001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과산화물가60 이하(식용번데기 가공품 또는 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살균제품에 한한다).
산가유탕․유처리식품 : 5.0 이하
산화방지제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에 한하여 검사하며 중요성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성상적합하여야 한다.
세균수음성이어야 한다(멸균제품에 한한다).
이물적합하여야 한다.
타르색소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에 한하여 검사하며 중요성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합성보존료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에 한하여 검사하며 중요성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CFU/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