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곡류가공품
식품 기준·규격코드 C0130010000000
곡류가공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곡류가공품 |
|---|---|
| 품목 코드 | C013001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과산화물가 | 60 이하(식용번데기 가공품 또는 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
|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살균제품에 한한다). |
| 산가 | 유탕․유처리식품 : 5.0 이하 |
| 산화방지제 |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에 한하여 검사하며 중요성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
| 성상 | 적합하여야 한다. |
| 세균수 | 음성이어야 한다(멸균제품에 한한다). |
| 이물 | 적합하여야 한다. |
| 타르색소 |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에 한하여 검사하며 중요성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
| 합성보존료 |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에 한하여 검사하며 중요성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
|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CFU/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