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식품 기준·규격코드 C0119060000000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품목 코드C011906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수분10.0 이하(분말, 과립, 고형의 건조제품에 한한다) %
조단백질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g
비타민류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비타민 A(μg), B1(mg), B2(mg), B6(mg), C(mg), 나이아신(mg), 엽산(μg), 비타민 E(mg)에 한하여 적용한다).
무기질류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칼슘(mg), 철(mg), 아연(mg)에 한하여 적용한다).
대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
바실루스세레우스1 g 당 100 이하(단, 장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1 g당 1,000 이하) 1g당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