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식품 기준·규격코드 C0119050900000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기원·출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6-43호, 16.5.31)
품목 코드C01190509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수분10.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
조단백질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대장균군n=5, c=0, m=0 CFU/g
타르색소불검출
탄화물100 g당 7.5 mg(미국 ADPI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판 Disk A와 비교)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분말제품에 한한다). mg/100g
엔테로박터사카자키n=5, c=0, m=0 (생후 6개월 미만의 분말제품에 한한다) CFU/g
조지방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비타민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무기질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셀레늄의 경우 9㎍/100kcal이하, 크롬, 몰리브덴의 경우 10㎍/100kcal이하이어야 한다
세균수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CFU/g
바실루스세레우스n=5, c=0, m=100 CFU/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