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장질환자용 가수분해 식품

식품 기준·규격코드 C0119050400000

장질환자용 가수분해 식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장질환자용 가수분해 식품
품목 코드C01190504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수분10.0% 이하 (분말제품에 한함) %
조단백질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조지방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비타민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비타민 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무기질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칼슘, 철, 아연에 한하여 적용한다)
대장균군음성
세균수1 mL당 100 이하 (분말제품은 1 g당 20,000 이하) 1mL당
타르색소불검출
바실루스세레우스1 g 당 100 이하 1g당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