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당뇨환자용 식품

식품 기준·규격코드 C0119050200000

당뇨환자용 식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당뇨환자용 식품
품목 코드C01190502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수분10.0% 이하 (분말제품에 한함) %
조단백질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조지방표시량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포화지방은 10%미만이어야 한다)
당류표시량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단당류 및 이당류에 한한다)
식이섬유표시량 이상
비타민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비타민 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무기질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칼슘, 철, 아연에 한하여 적용한다)
대장균군음성
세균수1 mL당 100 이하 (분말제품은 1 g당 20,000 이하) 1mL당
타르색소불검출
바실루스세레우스1g 당 100 이하 1g당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