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당뇨환자용 식품
식품 기준·규격코드 C0119050200000
당뇨환자용 식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당뇨환자용 식품 |
|---|---|
| 품목 코드 | C01190502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
| 수분 | 10.0% 이하 (분말제품에 한함) % |
| 조단백질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 조지방 | 표시량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포화지방은 10%미만이어야 한다) |
| 당류 | 표시량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단당류 및 이당류에 한한다) |
| 식이섬유 | 표시량 이상 |
| 비타민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비타민 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
| 무기질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칼슘, 철, 아연에 한하여 적용한다) |
| 대장균군 | 음성 |
| 세균수 | 1 mL당 100 이하 (분말제품은 1 g당 20,000 이하) 1mL당 |
| 타르색소 | 불검출 |
| 바실루스세레우스 | 1g 당 100 이하 1g당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