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과.채주스

식품 기준·규격코드 C0118010200000

과.채주스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24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과.채주스
품목 코드C01180102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0.3 이하 mg/kg
카드뮴0.1 이하 mg/kg
주석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캔제품에 한한다) mg/kg
세균수1 mL당 100 이하(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100,000 이하) 1mL당
대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장출혈성대장균n=5, c=0, m=0/25g(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CFU/g
보존료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보존료불검출 g/kg
보존료불검출 g/kg
보존료불검출 g/kg
보존료불검출 g/kg
보존료불검출 g/kg
보존료0.6 이하(다만, 농축과즙의 경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보존료0.6 이하(다만, 농축과즙의 경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보존료0.6 이하(다만, 농축과즙의 경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보존료0.6 이하(다만, 농축과즙의 경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보존료불검출 g/kg
보존료불검출 g/kg
보존료불검출 g/kg
보존료불검출 g/kg
보존료불검출 g/kg
보존료0.6 이하(다만, 농축과즙의 경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보존료1.0 이하(농축과즙에 한하며,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및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 g/kg 이하이어야 하고,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 g/kg 이하) g/kg
보존료1.0 이하(농축과즙에 한하며,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및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 g/kg 이하이어야 하고,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 g/kg 이하) 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