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농축과.채즙(또는과.채분)
식품 기준·규격코드 C0118010100000
농축과.채즙(또는과.채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24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농축과.채즙(또는과.채분) |
|---|---|
| 품목 코드 | C01180101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0.3 이하 mg/kg |
| 카드뮴 | 0.1 이하 mg/kg |
| 주석 | 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캔제품에 한한다) mg/kg |
| 세균수 | 1 mL당 100 이하(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100,000 이하) 1mL당 |
|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
| 장출혈성대장균 | n=5, c=0, m=0/25g(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CFU/g |
| 보존료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0.6 이하(다만, 농축과즙의 경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
| 보존료 | 0.6 이하(다만, 농축과즙의 경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
| 보존료 | 0.6 이하(다만, 농축과즙의 경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
| 보존료 | 0.6 이하(다만, 농축과즙의 경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불검출 g/kg |
| 보존료 | 0.6 이하(다만, 농축과즙의 경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및 소르빈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g/kg |
| 보존료 | 1.0 이하(농축과즙에 한하며,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및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 g/kg 이하이어야 하고,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 g/kg 이하) g/kg |
| 보존료 | 1.0 이하(농축과즙에 한하며,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및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 g/kg 이하이어야 하고,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 g/kg 이하) g/k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