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정제땅콩기름

식품 기준·규격코드 C0114100200000

정제땅콩기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정제땅콩기름
품목 코드C01141002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산가0.6 이하
요오드가84~103
산화방지제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산화방지제는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산화방지제0.1 이하 g/kg
산화방지제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g/kg
산화방지제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g/kg
산화방지제불검출 g/kg
산화방지제불검출 g/kg
산화방지제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g/kg
산화방지제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