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추잉껌

식품 기준·규격코드 C0101030000000

추잉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추잉껌
품목 코드C010103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허용 외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캔디류, 추잉껌에 한한다).
산화방지제0.4 g/kg 이하(병용할 때에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 부틸히드록시아니졸으로서 사용량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4 g/kg 이하)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하며, 땅콩 및 견과류 함유제품에 한함) μg/kg
푸모니신(B1 및 B2의합)1 이하(B1 및 B2의 합으로서. 단, 옥수수 50% 이상 함유제품에 한한다) mg/kg
산가2.0 이하(유탕처리식품에 한하며, 유밀과는 3.0 이하)
산화방지제불검출
산화방지제0.4 이하 g/kg
산화방지제0.4 이하 g/kg
산화방지제불검출
산화방지제불검출
산화방지제0.4 이하 g/kg
산화방지제0.4 이하 g/kg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0.0 이하 μg/kg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5.0이하 μg/kg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5.0이하 μg/kg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5.0이하 μg/kg
푸모니신(B1 및 B2의합)1이하 mg/kg
푸모니신(B1 및 B2의합)1이하 m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