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염소
식품 기준·규격코드 B0101060000000
염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염소 |
|---|---|
| 품목 코드 | B010106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함량 | 이 품목은 염소(Cl2) 99.5% 이상을 함유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엷은 녹황색의 매우 자극적인 기체이나 일정한 압력하에서는 액체로 된다. |
| 확인시험 | 이 품목을 미리 얼음에 냉각시킨 수산화나트륨용액(4.3→100) 10mL에 통과시킨 액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비휘발성물질 | 삼각플라스크(B)의 액체염소가 증발되면 아답터(C)의 유입구에 건조탑(G)을 연결하고 건조공기를 4.5L/min의 유속으로 정확히 5분간 공급한 다음 삼각플라스크(B)를 분리하여 입구를 작은 시계접시로 덮고 여과지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서 10분간 방치한 후 무게를 달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때, 그 양은 0.015% 이하이어야 한다. % |
| 비소 | (2) 비 소 : 비휘발성물질시험에서 얻은 삼각플라스크의 잔류물을 새로 만든 왕수 2mL에 녹이고 물 250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A)으로 한다. 이 액 1mL는 Cl2 1g에 해당된다. 시험용액(A) 10mL를 취하여 물로 희석하여 100mL로 하고 이 액 2.5mL를 취하여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ppm 이하). ppm |
| 납 | (3) 납 : 순도시험(2)의 시험용액(A) 10mL에 0.5N 질산을 가하여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수은 | (4) 수 은 : (2)의 시험용액(A) 2mL를 취하여 수산화나트륨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한다(1ppm 이하). ppm |
| 수분 | 순도시험 (1)의 비휘발성물질시험에서 수분시험을 위하여 미리 장치한 U자흡수관(E1, E2) 유입구와 유출구의 마개를 닫은 다음 삼각플라스크와 함께 분리하여 여과지로 깨끗이 닦아 10분간 방치한 후 무게를 달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때, 그 양은 0.015% 이하이어야 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