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피엘에이지(PLAG, 1-palmitoyl-2-linoleoyl-3-acetyl-rac-glycerol)(기능성원료인정제2013-35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13-35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원료명피엘에이지(PLAG, 1-palmitoyl-2-linoleoyl-3-acetyl-rac-glycerol)(기능성원료인정제2013-35호)
인정번호제2013-35호
일일 섭취량1 (g) ~ 1 (g) g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인터루킨 4 감소를 통한 면역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섭취 시 주의사항

(1) 장기간(6개월 이상) 섭취 시 주의 (2)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및 가임여성은 섭취를 삼가 (3)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