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PMO 참밀알부민(기능성원료인정New제2007-23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New제2007-23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 원료명 | PMO 참밀알부민(기능성원료인정New제2007-23호) |
|---|---|
| 인정번호 | New제2007-23호 |
| 일일 섭취량 | 1 (g) ~ 2 (g) g |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PMO 참밀알부민은 급격한 식후 혈당상승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기능II)
섭취 시 주의사항
(1) 소맥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