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마리골드꽃주정추출물(지아잔틴함유)(제2025-70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25-70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원료명마리골드꽃주정추출물(지아잔틴함유)(제2025-70호)
인정번호제2025-70호
일일 섭취량24 (mg/일) ~ 24 (mg/일) mg/일

식약처 인정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2.2-26 마리골드꽃추출물에 따름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2.2-26 마리골드꽃추출물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