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콘드로이친황산염(제2025-63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25-63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원료명콘드로이친황산염(제2025-63호)
인정번호제2025-63호
일일 섭취량1,200 (mg/일) ~ 1,200 (mg/일) mg/일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joint and cartilage health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수술 전후 또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약 복용자는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할 것 (5) 천식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