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개별인정형 원료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17-3호)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번호 제2017-3호
건강기능식품 안내: 이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 문구이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 원료명 |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17-3호) |
|---|---|
| 인정번호 | 제2017-3호 |
| 일일 섭취량 | 400 (mg) ~ 800 (mg) mg |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국문)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